고가 의료장비 수입도 억제 필요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보통감기 등을 대상으로하는 간이포괄수가제도 도입과 고가의료장비 수입억제, 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가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權純源(권순원)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종합세미나룸에서 ‘건강보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교수)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최근의 보험재정위기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權교수는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보험료 소폭 인상, 급여신청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의료기관들의 부정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의료기관별 차등수가제 등 단견적인 대충요법이나 미봉책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權교수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기대책으로 ▲공공부문의 점진적 확충에 의한 1차의료의 강화 ▲비용효과적인 예방의료의 확대 ▲주치의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및 부분적 광고허용 ▲전문의 수의 규제 및 일반의 증원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權교수는 또 “싱가폴 방식의 의료저축제도의 도입과 고소득층을 겨낭하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가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과 보험재정기반의 확충을 중심축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국민건강보험의 법률관계-헌법적 접근 가능성’과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있는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의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실무적인 접근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와 박동진 광운대 법학과 교수, 홍명호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