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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6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횡포에 대한 법적대처
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건물을 명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간만이라도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날 저녁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건물을 명도 함에 있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급수 및 전기공급을 단절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영업적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형법 제136조)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차인이 위 건물에 대한 명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이 만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폐쇄(단전, 단수) 조치 등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