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사장 朴泰榮)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키로 했다.
공단은 지난 8일 공단의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과 협의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지하고 올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수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지급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자 공단과 노조측이 합의하여 국민여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기획예산처에서 선정한 219개 경영혁신대상 사업장 중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유일한 단체로 지적되어 그동안 정부로부터 연간 1천6백95억원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금을 배정유보 받거나 삭감 당해 오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