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부터 위협당할 때(上)
문 :
저는 지방의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치료경과가 좋지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의 보호자인 아들들이 병원으로 몰려와서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환자측 가족들이 여러 번 폭력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경비원과 병원내의 다른 환자들 때문에 간신히 제지 당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하는 의사로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
귀하의 경우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항시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의거 가해자를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의 위반
1) 상해죄(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친고죄.
4)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 예에 의한다.
6)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친고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제284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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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