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부터 위협당할 때(下)
<지난호 내용>
가. 형법의 위반
1) 상해죄 2) 중상해죄 3) 폭행죄 4) 특수폭행죄
5) 폭행치상죄 6) 협박죄
7)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
여러 가지 범죄들이 가해자의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폭행의 범위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폭언을 수차반복하는 것.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물건을 휘드르는 것, 돌을 던져 의복을 스친 경우, 갑자기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야간에 계속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 등은 모두 폭행에 해당되어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 의료법위반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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