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김성순, 김홍신 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및 해설

金聖順(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17일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인 죽이기’ 법안마련 사태를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싣는다. <관련기사 3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改正理由 良質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醫療機關의 集團休·廢業 등 國民醫療를 沮害하는 行爲를 禁止하여 國民健康權을 보장하고, 醫療人의 虛僞 또는 不當한 診療費 請求行爲에 대해 免許를 取消하거나 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는 行政處分 根據를 마련하여 醫療人의 職業倫理를 확립하고 國民健康保險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國民便宜中心의 醫療制度를 확립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綜合病院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診療科目 중 5개 과목(정신과, 치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 삭제)만 法에서 정하고 4개이상 과목은 醫療機關이 選擇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診療科目이외의 기타 診療科目에는 계약에 의한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함(案 第3條第3項第2號 및 第3號) 나. 刑法第347條(虛僞로 診療費를 청구하여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藥事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을 받는 경우를 醫療人의 缺格事由로 정함(案 第8條第1項第5號) 다. 醫療機關 開設者 또는 醫療人의 정당한 이유없는 診療中斷과 集團休業 또는 集團廢業 등 集團的 診療拒否를 금지하고(案 第16條第3項), 醫療人團體(중앙회와 지부)와 醫療人의 醫療機關 休·廢業 誘導등 團體行動을 금지함.(案 第16條의2) 라. 知識情報化社會 기반구축을 위한 電子醫務記錄, 醫療機關間 遠隔診療 등 도입(案 第21條의2 및 案 第30條의2) 마.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營利를 목적으로 患者를 紹介·알선·誘引하거나 이를 使嗾하는 行爲를 法에 구체적으로 規定함(案 第25條第3項) 바. 藥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등 醫療機關의 開設을 制限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案 第30條第8項) 사. 醫療의 질향상을 위한 醫療機關評價 및 病院感染管理의 法的 根據를 마련함(案 第4條의2, 第37條의3, 第47條의2, 第71條第1項第3號) 아. 醫療廣告의 規制를 완화하여 동일 診療科目內 醫療人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經歷廣告 허용(案 第46條第3項)하는한편, 學歷·經歷의 虛僞廣告에 대한 벌칙규정마련(案 第67條) 자.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醫療機關의 集團休業時 발하던 業務開始命令의 범위에 정당한 이유없는 診療中斷이나 集團廢業을 포함하고, 保健福祉部長官이 직접 業務開始命令이 可能하도록 根據를 마련함.(案 第48條第2項) 차. 醫療機關 開設者는 病院經營의 透明性確保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醫療機關에 대해서는 醫療機關會計指針을 준수토록 하는 등 醫療機關透明性確保方案 마련(第49條의2) 카. 醫療機關 개설자가 虛僞 또는 不當한 方法으로 診療費를 청구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나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을 宣告받은 때는 醫療業을 停止 또는 開設許可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함(案 第51條第1項第7號) 타. 醫療人이 虛僞 또는 不當한 방법으로 診療費를 청구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나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을 宣告받은 때 免許를 取消하고 이 경우의 면허를 10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案 第52條第1項第7號) 파. 醫療人이 虛僞 또는 不當한 방법으로 診療費를 청구한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醫療機關 開設者가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당해 醫療機關은 醫療業을 할 수 없도록 함(案 第53條第1項第7號, 第4項) 하. 醫療機關의 醫療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賦課하는 課徵金의 한도액을 2億원으로 상향조정함(案 第53條의2)
<해/설> 개정안 막을 수 없나? 상임위 의약인 출신 많고 한나라당 의원 참여 희박 치협 다양한 채널통해 적극 저지 金聖順(김성순·송파을 새천년민주당) 의원과 金洪信(김홍신·전국구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명의로 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막을 수는 없는가? 두 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입법안은 정식 안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행정부처에서 상정하는 행정입법과는 달리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여지도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①20인 이상 의원의 인장날인을 받아 공동 발의요건을 갖추고 ②국회 의안과에 제출 ③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④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안건으로 채택하면 ⑤복지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