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1차 의료기관표방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가사 5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에서 처음 도입 실시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특정 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간의 과다경쟁으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 요소가 예상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중 “第55條第2項”을 “제55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