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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7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보험 부당 청구
문 : 요즘 신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허위청구 등의 사실이 밝혀져 형사고발조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답 : 얼마 전에 저희 치과에서도 한 환자가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른 사람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였고, 이를 데스크 직원이 눈감아 준 것이 뒤늦게서야 밝혀져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지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후 어떠한 불이익의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요.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1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허위청구 등의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한 후 허위청구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①형사처벌과 ②행정처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기죄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벌금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단계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예상되는 행정처분이 기재된 행정처분 예정통지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지정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행정처분이 실시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감경받거나 면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3회를 받게되면 의료법 52조1항3호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가 2회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