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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
허위·부당청구 회원징계 재심 내용


솔리드컴 대행청구 요주의 비급여후 급여 청구는 문제 ▶서울 A치과의 경우는 보험으로 스케일링 후 2만원을 받아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등급점수 2점)로 인해 종합점수 2점으로 ‘경고’에 처해졌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서울 B치과의 경우는 소아(13세)의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으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 비급여 처리 후 급여로 청구한 경우. 이는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에 해당, 종합점수 4점으로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처해졌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서울 C치과의 경우는 치석제거 환자의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와 직원 과실로 인한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 됐으며, 치석제거 및 후처치로 인한 과실 청구로 비급여후 급여청구(등급점수 4점) 됐다. 또 수진자 조회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등급점수 5점) 진료차트에는 당시 진료내용 기록이 일부 남아 있어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로 처리됐다. 이 치과의 종합점수는 16점으로 지난 1차 징계 때보다 1점이 삭감됐으나 ‘15일 권고휴업’의 징계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청구 대행업체 솔리드컴 거래) ▶경기 A치과의 경우는 최근에 개원해 청구대행업체에 위탁의뢰해 피해를 본 경우였다. 무려 7명의 환자가 진료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대행업체중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솔리드컴의 부정행위 또는 전산오류로 피해를 본 사례다. 또 EDI 송신전 조회청구금액이 410만여원이었으나 송금통보서상의 금액은 310만여원으로 오히려 청구금액이 1백여만원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 치과는 진료사실 없음(등급점수 5점) 7건으로 인해 종합점수 35점으로 25일간의 권고휴업의 징계가 1차 때 내려졌으나 보험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있은 뒤 조치키로해 일단 ‘보류’됐다. ▶부산 A치과의 경우는 구강검사후 발치날짜를 잡았는데 차트에는 발치기록이 없어 1차 징계에서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 됐으나 수진자가 발치한 사실을 인정해 진료기록 없고 예약만 한 경우 청구(등급점수 3점)에 해당, 종합점수가 3점으로 삭감돼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서 ‘경고’로 조정됐다. ▶부산 B치과의 경우는 1차 징계 때 부당청구 인정(등급점수 5점)으로 조치됐었다. 그러나 거래 컴퓨터사의 실수로 의료보험청구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타 치과 데이터가 겹쳐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이 없는 타인진료의 청구 착오(등급점수 1점)로 조정, 종합점수 1점으로 ‘경고’ 조치됐다. ▶부산 C치과의 경우는 모 환자의 진료사실이 다른 환자의 진료내용으로 잘못 청구되어 진료비 청구 오류인정(등급점수 5점)으로 1차때 징계됐으나 해당 환자의 진료내용은 청구돼 있지 않아 고의성이 없는 타인진료의 청구 착오(등급점수 1점)로 인정, 종합점수 1점으로 ‘경고’ 조정됐다. ▶부산 D치과의 경우는 관행적으로 환자를 하루에 치료를 끝낸후 몇번으로 나눠 청구한 경우인데 이도 재진료 부당취득인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에 해당, 종합점수 4점으로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처해졌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부산 E치과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비치로 증일청구로 인정된 2건(등급점수 각4점)과 환자 미방문 청구 3건(등급점수 각5점)이 있었다. 이중 한 수진자의 진료내역은 기록돼 있어 삭감 조정됐다. 이 치과는 종합점수 23점에서 18점으로 조정돼 ‘15일 권고휴업’으로 하향 조치됐다. ▶부산 F치과의 경우는 진료기록부에 내원 사실이 없는 건이 부당청구(등급점수 5점)돼 1차때 징계가 이뤄졌으나 직원이 컴퓨터에 차트번호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서도 확인돼 고의성이 없는 타인진료의 청구 착오(등급점수 1점)로 ‘경고’ 조치됐다. ▶부산 G치과의 경우는 관행상 발치와 치석제거를 하루에 끝내고 나눠 청구해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에 해당, ‘6개월 회원권리 정지’에 조치됐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부산 H치과의 경우도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해당,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로 인정돼 ‘6개월 회원관리 정지’에 징계됐다. 1차 징계내용과 동일. ▶부산 I치과의 경우는 일반적용대상환자를 보험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청구. 이는 지난 1차 징계때 증일청구(등급점수 4점)라기보다 본인부담금(3만원이상) 과다청구(등급점수 3점)에 해당, ‘경고’로 삭감 조정됐다. ▶대구 A치과의 경우는 대행청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모두 9건이 분할청구(등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