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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기간 철저히 지켜야

치협 전국 시도지부에 통보 세금탈루 불명예…세무조사 우려 치협은 각 치과 병·의원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연도 7월 및 익년 1월에 제출하는 신고기간을 지키도록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당부했다. 치협에 따르면 각 치과 병·의원에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연간 2회(당해년도 7월 및 익년 1월) 제출하게 돼 있으나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거래처에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우리동명의 경우에는 회사관할 영등포세무서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중 회사에서 신고한 매출금액과 거래처인 치과의사 회원 중 서울, 경기일원 1700여 곳의 치과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우리동명은 이는 장기적으로는 세금탈루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세무조사와도 연계될 수 있다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정확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의 협조를 구했으며 치협도 차후 회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 금년부터는 신고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정확히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