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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7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소보원에서 분쟁조정은 어떻게? “분쟁조정 내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문 얼마전에 환자와 사소한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쟁 중재와 관련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양 당 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관하고 정본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성립된 분쟁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수락거부의사를 서면에 의해 표시치 않은 경우에도 조정은 성립되며, 이 경우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거부의사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이 많은 치과나 성형외과는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 조정은 법원과 달리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한 법적 정당성보다는 환자와 의사인 양당사자간의 대화적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원치 않을 때 소비자보호원이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유익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