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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弗化 20주년>20주년의 의미
심성구(조직위원회 공동대표)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지 20주년을 맞는다. 20년의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론자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행정가들의 무사안일로 인해 더욱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반면 국민들의 구강질환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해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작된지 2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다룬다. <편집자 주> “시민단체 참여와 관심 절실” 올해까지 전체 인구 중 15%가 혜택 소모적 논쟁접고 성숙한 시민의식 갖길 금년이 우리나라 수돗물불소화사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를 시범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결과 60%의 충치예방 효과와 0.8ppm이 한국인에게는 적정한 불소농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내었으나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과 집단이 없었다. 아무래도 80년대와 90년대 초만 하여도 `국민대중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운동"은 `민주화와 통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치는 위와 같은 사실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국민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시민 대중운동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대중운동의 힘은 1994년 과천시의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 현재 37개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11개정수장에서 준비 중에 있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으며, 올해는 48개 정수장으로 확대되어 급수인구 720만명 전체인구의 약15%가 불소화의 혜택을 입게될 것이다. 20년이라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검증을 거쳐 얻은 수돗물불소화의 효과와 안정성은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사업실시와 경험으로 얻어낸 순전히 우리의 것이다. 외국의 자료를 무조건 베끼거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안타깝게도 불소화는 일부 반대 세력에 부딪혀 전면적인 실시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대중과 함께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확인되지 않는 인테넷상의 외국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과 확인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소화 사업이 시민대중운동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첫째, 도덕성과 둘째, 전문성 셋째, 대중의 이익일 것이다. 첫째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불소화사업을 통하여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리고 `누가 주장하는가?" 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이다. 불소화사업을 통하여 충치예방 효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국민대중이다. 그런가하면 이를 통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치과의사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불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병에 걸렸을 때 돈을 들여 치료하기보다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확실한 방법임은 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기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몰상식이 상식을 대변하는 풍토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어쩌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치과의사들이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자신들의 손해를 뻔히 알면서 불소화를 주장하니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이익보다는 대중의 이익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전문가 집단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그래서 진정 이사회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89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지역운동 과제로 제기되었던 불소화는 당시 사회민주화와 복지 인권의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국민의 복지와 인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당시 정권과 지방정부에게 불소화를 매개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하였었다. 지금도 복지와 인권이라는 도덕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운동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둘째는 전문성이다. 아무리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전문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소화에 있어 이미 든든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바로 치과의사들이다. 의학이라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