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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소화 현장을 가다
美연방 질병관리센터·캘리포니아주 보건부 방문기(상)
김광수(한국수돗물 불소화연구회 회장)

“불소농도 4ppm이하 한국보다 훨씬 높아” “시민운동 핵심간부들 불화 현장 견학 향후 불화사업 발전 위한 뜻 깊은 일” “CDC, 홍보물과 교육자료 방문객과 공공기관에 적극 배포” 치아우식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에서, 우수한 치아우식증 관리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관리체계와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의 역할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CDC·캘리포니아 수돗물불소화 방문단의 제안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방문단은 올해 5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 동안, 아틀란타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센타(CDC)와 그 인근의 정수장, 그리고 1995년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한 법안 AB733의 통과 이후로, 주 전역에서 불소화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중요도시들을 답사하였다. 이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각종 사회단체(이른바 NGO)와 치과의사단체의 사무처장급 14명이었다. 그리고 이에 참가한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연합, 장애우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YMCA, 한국청년연합, 열린사회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정의실천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이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진해(鎭海)에서 시작한지 올해로 만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구강보건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20주년기념 조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20주년 기념사업의 한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역사가 이제 20주년이 되었지만, 그리고 불소화사업이 높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경제적 효율성과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으로 입증된 사업이고, 세계보건기구와 각종 보건 과학기구에서 확실히 추천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는 예산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과 정부 내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로 담당 사업기관의 태만과 무사안일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극소수 미국의 불소반대주의자들의 이론이 국내에 유입되고, 일부 국내 지식인의 단편적인 생각때문에 불소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이 일부 언론에 실리게 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일부 시민들을 오도하게까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시민들의 문제를 직접 부딪쳐서 풀어나가는 시민운동 조직들의 핵심간부들을 초청하여, 직접 불소화사업의 현장들을 목격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접해볼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불소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뜻깊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방문 첫날인 월요일(5/7)에는 미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센타(CDC)의 구강보건과(Division of Oral Health)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최고책임자인 윌리엄 마스씨(Dr. William Maas) 와 Fluoridation Engineer인 Thomas Reeves 씨, David Apanian 씨 등의 발표를 들었는데, 1) 불소화사업의 치아우식 예방효과와 경제성, 그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 2) 불소화사업의 실시를 주관하는 미연방 환경청의 불소화사업 농도기준과 그 유지체계 감시체계, 그리고 3) 미연방 전체의 불소화사업을 담당하며 구강보건적, 기술적 자문과 감독을 시행하는 CDC의 역할과 기능 4) 미국에서 불소화사업의 실시가 결정되는 의사결정 구조와 그 단계와 종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유의할 점 등에 관한 발표를 들었다. 그리고 치아 불소증 예방을 위한 불소치약 내의 불소농도 관리, 소아과에서의 불소정제 처방에서 주의할 점, 불소화 적정농도의 결정경위 등에 관하여는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논의되었다. 무엇보다도 불소화사업의 시행주체는 환경청이며, 수돗물 내의 불소농도의 경우, 연방 환경청에서는 그 농도가 4 ppm 이하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환경청이 정한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되지만, 불소의 경우, 그 농도가 4 ppm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0.8 ppm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보다는 훨씬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바닷물의 불소농도가 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