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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약분업
종합대책(下)

<지난호에 이어 계속> 健康保險·醫藥分業 앞으로의 모습 1. 2006년까지 5년내에 재정건전기조가 회복되고 다시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 의약계, 국민의 공동노력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정한 부담을 함으로써 재정이 안정됩니다. 2.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50%로 확대됩니다. ○지역건강보험 현행 28% 정부지원 수준이 50%로 높아집니다. 3. 건강보험증이 전자카드화되어 보험관리가 투명화 됩니다. ○부정청구가 근원적으로 방지되고, 건강보험 첨단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보험관리가 선진화됩니다. 4.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기같이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는 부담이 다소 증가됩니다. ○중증질환 치료비 경감을 위해 가계에 큰 부담이 안되는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이 일부 증가됩니다. 5.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백혈병 등 소아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장기이식 환자 등 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이 절반이하로 낮아집니다. ○이들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6. 소득있는 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7. 주사제를 사러 약국에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여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8. 만성질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처방전을 반복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매번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계속해서 같은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동일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여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9.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확충됩니다. ○장기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가정간호가 활성화되어 이들 환자의 간병부담이 덜어집니다.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어 비용을 같이 분담하면서 안심하고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