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치를 한 경우
문
저는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5월 경부터 치아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좌측 제 1 소구치(Lt. First Premolar)를 발치한다는 것이 실수로 우측 제 1 소구치(Rt. First Premolar)를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부탁하였고, 환자 측에서는 현 병원에서의 계속적인 치료와 빠진 치아에 임플란트를 해 줄 것,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 넣어야할 임플란트 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회의 끝에 이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하였고, 저는 이 병원 수련의라는 점을 들어 보상금의 절반은 병원 측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치과 치료 과정 중에 치료 상 필요한 치아를 발치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건강한 다른 치아를 발치 하였을 경우 의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배상의 책임은 직접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무집행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선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병원이 환자측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과실을 범한 의사에게 그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는데 중과실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에서 볼 때는 과실을 범한 의사 혹은 병원, 또는 과실을 범한 의사와 병원 양측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상으로 산정 되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의사가 치료 중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남겼을 장애가 고려되어 질 것입니다.
장애률은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통해 산정 되어 질 수 있으며 이 장애에 의해 환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입게 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환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금전적으로 산정 되어 질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의료과실로 인해 불필요하기 받게된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의 향후 치료비 전액이 될 것이며, 여기에 위자료 등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향후치료비로 우측 제 1 소구치의 보철을 위한 3개치의 보철비용을 환자의 평균여명 동안 보철수명을 고려하여 교체하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환자분과 합의하시는 경우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셔서 손해배상 금액과 손해배상 책임 전가 여부를 합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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