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또 한차례 치과가 제외될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다시 한번 종합병원내 진료과목에 치과 존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골절·악관절치료 문제점 발생 불보듯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 팽개쳐선 안돼”
치과의료 전달 체계상 반드시 필요해
전공의 수련병원 수급 문제 발생 우려
1. 법적 근거
의료법 제3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2. 치과의료기관 현황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및 4개 국립대학교 병원 치과진료처, 강릉치대 치과병원
○ 5개 사립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의과대학 부속 병원 치과 및 국공시립병원 치과, 종합병원 치과
○ 치과의원
3. 종합병원내 “치과” 필수진료과목의 필요성
○ 병원경영정상화를 위한 개방형종합병원이란 명분아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를 3~5개로 축소할 경우 의료인 종별이 다른 치과 부분이 배제될 것은 명확히 예견되는 바 이럴 경우 계약전문의로만 운영될 수 있는 치과는 설자리가 없어지며 진료시에도 치과진료와 진료영역이 중첩되거나 마찰이 예상되는 일반의과의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 치과치료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합이나 악관절치료 등을 소홀히 다루게 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법상 병원을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종별 분류하고, 기준을 정한 이유는 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상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보편적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종합병원이 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법적지위를 누리며, 유형,무형의 경영상 혜택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비영리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진료 수입이 적은 일부 과목을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추진은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병원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채, 영리추구만을 부추겨 보건의료 제공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 건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지도의, 전공의)들의 향후 진로문제가 발생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감 팽배
- 향후 치과전문의 도입시 전공의 수련병원 부족으로 인한 수급문제 발생(현재 종합병원 치과 수련중인 치과전공의는 전체대비 약 31%임)
- 수련병원까지 병원 경영개선을 이유로 진료수입이 적은 진료과를 폐쇄하는데 가세한다면 전공의 수련 및 의료분야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
- 종합병원 근무 치과의사 현황(706명 : 지도의 339명, 전공의 367명/2001년 5월 31일 현재)
※ 주1: 11개 치과대학 및 병원근무자(1179명 : 교수요원 364명, 전공의 815명)
주2: 2001년도 각 수련기관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 및 수련수료자 현황보고에 근거(62개 수련기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음
○ 종합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현행 건강보험의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에 기인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일부 과목의 진료 수가를 현실화 함으로써, 진료과목별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개방형병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방형 병원제는 병원의 시설 및 설비를 지역내 의사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병원제의 활성화를 필수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에 대하여 소속 전문의를 두지 않고, 계약전문의만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합병원이 현행대로 9개 진료과목을 유지함으로써,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타 진료과의 지원과 협조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진료의 질과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방병원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3-5 개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만일, 해당 병원이 전문화를 위하여 3-5 개 진료 과목만으로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병원으로 개설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종합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진료과목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종합’ 병원이라는 명칭의 영리적 효과와 법적 지위를 이용하려는 극히 기만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원의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의 엄격한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된 법안이다.
4. 치과의료전달체계 상의 필요성
○ 현재 치과진료부문은 치과의원에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