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소송서 조정제도 활성화 시급
“조정이나 화해제도 성공적 정착시
대부분의 분쟁 원만히 해결 기대”
외국에 주요 소송외적 해결 방법
미국 공판전 조정제도 가장 보편적 적용
뉴질랜드 사고보상법 제정, 공법사고 보상체계 수립
독일 화해소 설치·분쟁해결 위한 조정소 설치 등
일본 민사조정제도 활성화 위해 민사조정법 제정 시행中
Ⅰ서언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느 과정에서 야기된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의료사고라하며,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인측의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오로 인해 야기된 경우를 의료과오라 한다.
의료사고 가운데에는 의료인측의 과오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원인불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측과 환자측이 의료과오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자측에서는 의료사고 자체를 의료과오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로 인해 복잡한 양상의 의료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환자측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해, 의료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제3자의 조정, 소송을 통한 강제적 집행 등의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특히 최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분쟁에 대해 공적 의료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제3자의 조정을 통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이해 당사자들만의 소모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Ⅱ.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
1. 배경
(1) 의료분쟁 조정제도
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일도양단적으로 되면서 당사자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 분쟁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화해는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분쟁이 야기되어 감정적으로 대립된 당사자가 제3자의 개입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제3자로 나서서 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감정대립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소송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명확히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조정제도는 한국의 법문화와 가장 친한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한국의 법문화가 지향해야할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다른 여타 소송에 비하여 시급히 요구된다.
조정제도의 절차
현재 한국의 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수소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다. 대개는 수소법원의 직권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분쟁 처리기관과 절차의 현황
현행 의료법상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구로는 보건복지부정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983년부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5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유명 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제도권 밖에서 화해나 포기, 체념 등으로 종결되거나, 일부가 제소되어 재판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재판의 종결방법으로는 판결·조정과 화해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료소송에 관하여 의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여 소송을 신속하고 원만히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및 지원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전부 아니면 전무인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조정이나 화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의료분쟁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연간 약 1,500건 전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제소되는 것은 연간 200여건 정도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의료문제변호인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