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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상담(7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비밀누설 금지죄" 구체적 의미 上
문 의료법에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비밀이란 의사가 진료의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병의 증상, 병에 감염된 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어디까지를 비밀의 범위로 해야 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인 이외에 부모, 형제와 같이 특정의 작은 집단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환자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명된 경우에 그 사실을 타인이 알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리라고 인정되는 한 비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 사실이라도 환자 본인이 누설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왔는지, 치료비는 무엇으로 지급했는지 등도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