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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발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예외로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보호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나.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간 총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한다. (1) n이 75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지수를 1로 한다. (2) n이 7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n-75)×0.90}/n (3) n이 100을 초과하여 15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25×0.90+(n-100)×0.75}/n (4) n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1.00+25×0.90+50×0.75(n-150)×0.50}/n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간 총 진찰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해서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수와 진료일수(약국의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승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마. 진료일수는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수를 말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산정지침〕중 1. 진찰료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에는 151.62점, 재진의 경우에는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진찰료는 진찰의사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 및 제17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등에 따른 다음의 분류에 의하여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 가 군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 (나) 나 군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다) 다 군 :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치과(의과 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에 한한다) (라)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3)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