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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7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비밀누설 금지죄’ 구체적 의미(하)
<지난호에 이어 계속> (2) 누설 ‘비밀’을 아직 알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누설이라고 합니다. ‘누설’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를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그대로 방치한 채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것도 포함합니다. 제3자는 원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을 말합니다. 이 제3자의 범위에 부모형제,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는가가 문제 되는데 이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와 함께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지는 환자의 이익이 되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낙태한 경험이 있어 다시 낙태를 하면 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을 때 산부인과 의사는 부인의 낙태경험에 대한 것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뇨기과에서의 성병감염 여부도 부부사이에는 비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록열람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항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없이 당해 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법은 S병원이 H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일간보사 1997. 7. 18.자 제2159호 6쪽이하).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