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시 의학간 특성 따른 별도 심의 마땅”
“단일 조정기구서 조정 한다면 의학간 첨예한 갈등 조장 우려”
Ⅳ.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배경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합리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에 관한 외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항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구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에서 의료분쟁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연간 약 1,500건 전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83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절차를 거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경우는 15건이고, 그 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제도권 밖에서 화해나 포기, 체념 등으로 종결되거나, 일부가 제소되어 재판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관련 조항 고찰
1) 관련 조항
안 제3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항: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3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항: 중앙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2) 고찰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의료분쟁의 핵심은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조사에 있으므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대신에 의료사고 조사전담기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기구의 확대를 초래하므로 정부기구의 축소라는 시대적 상황과도 배치되고,시·도에서는 운영능력이 부족하므로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의 전문적 심사와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해서는 조정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며, 동 제도의 효율적운영, 제도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위원회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은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폐지 내지 축소하되,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오히려 보강해야 하며, 위원회의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정부기구의 확대없이도 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합리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의학간의 독자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료분쟁도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의료분쟁조정시 의학간 특성에 따른 별도 심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인 종별에 따라 질병치료에 있어서 상병명·질병관 등 접근방법이 상이하고 각기 독자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조정기구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면 의료분쟁의 조정과정에서 특정 의학의 시각에서 다른 의학에 의한 의료행위를 평가하게 되거나, 각기 다른 종별 전문분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제3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제3항으로서,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에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의 종별분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표1 참조)
3. 개정(안)(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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