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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7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면제
문 일전의 연예인 이모씨의 지방흡입술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공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의사는 비밀누설 금지죄에 해당되나 비밀누설 금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되는 때는 언제인지요.
답 (1) 피해자의 승낙 환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됩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첫째 환자 본인에게 승낙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승낙 능력이 없다면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자가 승낙하면 의료목적에 반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법익이 없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제3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의무가 면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종업원을 검사한 결과 매독에 감염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용주나 다른 종업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되느냐하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 보호에 의한 환자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의 감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권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의사의 정당행위로써 면책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일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타면 공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평등권에 기한 비밀유지의무와 고지의무 정신과의사가 정신병환자를 치료하던 중 어느 특정 개인이나 사회일반에 대하여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모종의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고백을 받은 경우 그 의사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포기하고, 수사기관이나 그 특정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하는가, 만약 알려주어야 한다면 그 범위는 누구에게까지 알려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범행의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경우 정신과 의사는 환자가 해를 가하고자 하는 특정의 제 3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보다는 제 3자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3자의 이익은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이어서는 부족하고,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증언 거절권과의 관계 의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신문을 받아 답변한 경우에 위 의무에 위반되는가에 대해서 이 때는 환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 1항 1호는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자가 직무상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에 있는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원칙으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을 명 받아도 환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