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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복지부고시 9일부터 적용

발송 안내문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비급여 인정범위 : 구취제거 치아착색 물질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 정기적인 치석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위한 치석제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 ○ 그 동안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과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 3. 예방진료 중 다.`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으로, 그 외의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는 급여로 적용하면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방목적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래서 보험재정위기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에 치료목적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gingival bleeding이나 gingival swelling, tooth mobility 등의 증상의 기록이나 치조골 흡수를 나타내는 방사선사진이나 치주낭측정기록 등이 있으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기록이 미흡하여 급여청구가 일부 삭감되었고, 그래서 치과의사들과 심사요원과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예방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비급여로 치석제거를 했으나 환자가 치료목적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2001년 7월 9일 이후에도 전부 비급여대상 입니다. ○ 치석제거 급여기준이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구강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협에서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도 전부 급여화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보험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치석제거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고시로 7월 3일 치석제거 인정기준을 신설했고 2001년 7월 9일부터는 이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신설된 `치석제거 인정기준"에서는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치석제거는 전악을 하루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치과의사나 환자의 특별한 사정상 부분치석제거를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는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방목적의 부분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 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비용이나 진료 시간 등의 이유로 상하악으로 두 번 나누어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 전악치석제거는 주의를 요합니다. 예방목적으로 전악치석제거를 시행하고 치주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는 비급여 입니다. 또한 치주질환이 있더라도 전악치석제거로 치주치료가 종료될 수 있거나, 종료시킬 예정이라면 비급여대상 입니다. 이때는 비급여로 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놓고 실수로 급여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고 전악치석제거 실시 후에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나 그 외의 치주수술 등을 시행할 계획인 환자에서의 전악치석제거는 급여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급여에 해당되는 환자의 증상이나 혹은 방사선 사진 혹은 치주낭측정기록 등이 있어야만 되고 향후의 치주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다음의 치주치료를 받아야 급여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주지시켜서 치주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급여로 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치과의사는 충분한 유의사항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다음의 치주치료를 위한 내원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악치석제거를 보험청구할 때 환자가 다음의 치주치료를 위한 내원을 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거나 하여 보험청구하고, 혹시 추후 삭감되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셔서 급여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는 여기까지 논의하고 이번에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이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국민구강보건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기에 치주질환환자에게는 급여로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다음 단계의 치주치료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험재정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과 치과의사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