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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대비 치과계 대처방안(4)
대한구강내과학회

<지난호에 이어 계속> “의료 전문가에 의한 분쟁처리기구 필요” 분쟁재판뿐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까지 포괄 노동, 특허등 처리기구 비슷한 의료부 도입해야 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1) 재판이외의 의료분쟁처리기구의 필요성 의료분쟁도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으로서 나타나는 한, 기본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된다. 이것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국민은 원고로서든 피고로서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재판에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된다. 물론 법원은 공정한 결론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후에 보듯이 재판의 지연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공정한 결론과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의 개혁이 있다. 예컨대, 의료분쟁의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조인 이외의 전문가의 협력을 얻을 태세를 갖추거나 또는 특별한 재판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전자가 의료감정의 활용이고, 후자가 특허부나 교통부에 유사한 특별부(의료부)의 설치이다. 의료감정의 채용은 각 재판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감정인의 선임에서 문제가 수반된다. 특히 의료관계자의 경우에서는 감정의 중립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문부 설치 구상에 대해서는 법관의 적정배치의 관점으로부터도 법원내부에서 이론이 많다. 이리하여 공정한 재판을 목표로 해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지연의 해소까지에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기구가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의료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관점으로부터 고찰될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의 활용이 그것이다. 노동·건축·해난·상사 등의 분쟁에 있어서는 이미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의료분쟁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에 관한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서 민사소송에 대신한 전문가집단에 의한 의료분쟁처리기구이다. 2)의료배상책임보험 (1) 개념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 등의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재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이 이 제도가 발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극히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험가입단체협약을 맺어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에 가입한 바, 이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유사한 제도이다. (2) 의사에 대한 배상청구 사례의 급증과 그 원인 최근에 이르러 한국에서도 의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①시민의 권리의식증대, ②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수준의 고도화, ③의사에 의하여 고용되는 보조원 등의 무자격과 비숙련성, ④입법과 판례의 전문직업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3)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 배상책임보험이 일반의 제해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특수성으로는,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①보험계약의 당사자외에 항상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②피해자인 제3자와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 ③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상법 제719조 내지 제726조에서 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신용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이며 의사배상책임은 다른 책임에 비하여 그 성질상 또 특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특별한 형태의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4) 외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 미국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Rough Notes Monthly Policy, Form & Manual Analyses 381의 1, 2, 3에 따라 미국에서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가. 전보범위 미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보험계약약관이 세분되어 있으나, 이를 대별하여 ①내과의, 외과의, 치과의배상책임보험, ②기타의 의료전문인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