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으로서의 가압류
문 :
얼마전에 환자와 의료분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그 환자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이후 제가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답 :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개시 전에 채무자(피고)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에 변경이 생겨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주권 등)이나 소송목적물(가옥이나 일정한 다툼이 있는 지위)을 묶어 두는 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현상동결 시키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소송목적물을 묶어 두거나 일정한 상황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문의 집행을 위하여 재산을 묶는 `압류"와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신청인이 패소되면 자연히 가압류도 취소되므로 잠정적으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한다는 의미에서 가 (임시 `假")압류라 합니다. 이러한 보전소송의 절차는 사안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절차가 준용되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한 고난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방 당사자는 비교적 쉽게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허위 채권 등으로 가압류 등을 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의 경우 가압류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우편이 오고간 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통상의 경우에는 곧 상대방이 제기하는 본안소송(가압류를 한 근거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존재여부와 손해배상청구채권의 범위를 판단받기 위한 소송)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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