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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방향(상)
▶보건복지부案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제정 방향이 발표됐다. 예전 입법 내용과 상당히 진일보된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의 입법 추진방향을 게재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의료분쟁 조정·민사소송중 선택 조정전치주의 도입 추진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성격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 입법안에서는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공히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하는 정부기구로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정부기구로 설치시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성·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집행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부기구로써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 대다수가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정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조직 위원회에는 위원회와 조정부·사무기구 및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 위원장 소관하에 실질적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조정부를 두되, 2∼4개 진료과목을 하나로 묶어 10여개의 조정부를 운영한다. 조정부별로 10∼15인의 비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이 사건의 배당과 함께 3∼5인의 조정위원과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정하여 당해분쟁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각조정부에는 3∼5인의 조사관을 두어 의료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등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그외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방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다만 지방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기피하는 피해자는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형태로 조직하되 조정부의 수나 조정위원을 보다 적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위원장과 지방위원회 사무총장 및 직원의 임면권은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한다. 2. 조정절차 (1)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과거의 입법안에는 민사소송에 따르는 비용부담 완화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이 경우 분쟁해결을 지연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정전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실효성 확보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된다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할 실익이 낮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도 결국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행정청에게 자기교정과 자발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임의적 조정제도로 전환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이 임의적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