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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대비 치과계 대처방안(완)
▶대한구강내과학회

<지난호에 이어 계속> “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 의무화는 문제” 분쟁 조정시 의학간 특성에 따른 별도 심의 필요 공제조합가입 및 배상보험가입 개별 선택토록 해야 V.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의무화 <지난호 순서> 1. 배경 1) 재판이외의 의료분쟁처리기구의 필요성 2)의료배상책임보험 (1) 개념 (2) 의사에 대한 배상청구 사례의 급증과 그 원인 (3)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 (4) 외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 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1963년 6월 5일 일본 대장성이 처음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위험예측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탓 등으로 전보 한도액이 100만엔에 그치고 계약의 종류도 1종뿐이었으나, 그 후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보험금액도 증액되었으며 발매하는 보험계약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었다. ①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전보되는 보험사고 일본의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전보되는 보험사고는 의료상의 사고 외에도 의료시설의 사용, 관리상의 사고와 종식 등에 의한 사고가 있다. ②보험약관과 보험계약의 종류 사용되는 보험약관으로서는 (ⅰ)일반약관인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ⅱ)의료상의 사고에 관한 의사특약조항, (ⅲ)의료시설의 사용, 관리상의 사고와 종식 등에 의한 사고에 관한 의료시설특약조항 및 (ⅳ)발생전의 의료상의 사고를 발생후에 발견한 때에 이를 전보하는 내용의 발생전보조항의 4종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사회 등이 단체로 50건이상 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준다. ③의료상의 사고에 관한 보험약관내용 의료상의 사고로 인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위에서 말한 보통약관과 의사특수조항의 두 계약에 의한다. (ⅰ)책임의 범위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피보험자의 업무상 보조자가 일본국내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함에 의하여 타인(당해 의료행위의 대상으로 된 자를 말한다)의 신체의 장애(장애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상해를 전보하는 책임을 진다. (ⅱ)보험사고 발생주의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발견된 의료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을 지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제기한 사항외에 사고발견의 일시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ⅲ)손해의 범위와 책임한도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입취득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한다),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즉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비용, ⓒ피보험자가 보통계약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수단(손해를 방지, 경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의 협력(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와 사고를 해결하는데 대한 협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전보책임은 1회마다 사고에 대하여 정하며, 책임의 한도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위에서의 ⓓ, ⓔ의 비용이외 위에서의 ⓐ내지 ⓒ의 금액의 합산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ⅳ)면책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로는,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배상책임, ⓑ전쟁(선전의 유무와 전후를 묻지 않는다) 변란·폭동·노사쟁의에 의하여 생긴 배상책임, ⓒ자연현상에 의하여 생긴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애(장애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긴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을 들고 있고, 의사특약조항의 약관상으로는 ⓐ피보험자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설비 또는 공항기·차량(원동력이 전혀 없는 인력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선박 또는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에 기인하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