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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방향 下
▶보건복지부案

<지난호에서 계속> (2) 보험료 및 배상액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보험료와 배상액의 규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단체의 대표와 보험사업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의 인력과 병상규모, 진료과목의 개설현황 및 시설·장비의 편의성 등에 따라 의료사고의 발생빈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과목간에 분쟁발생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보험료를 정한다면 오히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내에 진료과목별 또는 학회별로 별도의 여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진료행태가 유사하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각 단위 협의회를 각각 별개의 대표로 구성하여 보험사업자와 협의한다면 보험료와 배상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및 배상액 각 단위 협의회 구성 보험사업자와 협의해 4.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모든 무과실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법률에서 일정요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법률안에서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원칙에 배치되며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부실화 및 정부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은 과실책임이외에도 사유재산과 계약자유를 3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자기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인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과실책임의 이면에는 계약자유원칙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판례는 소극적인 진료도 진료거부에 준한다는 판결을 내려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즉 의료인의 환자진료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의료분쟁에도 특이체질·과민반응 등 그 요건을 한정하여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하며 그 재원은 국가가 전담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지원하고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보상규모는 배상보험과 차이를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형사처벌특례 인정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268조의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과거에 추진하였던 법안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보건사회부가 제14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입법안에는 법무부가 형사처벌특례 인정에 동의하여 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가 두 차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논거는 의료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범죄주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첫째,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악의에 기초한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행위자체가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이와 같은 선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검사와 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이 전제되는 행위이며, 응급환자와 같이 적정한 치료기회를 잃게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등 행위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의료행위자체가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