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세부내용·시험방법 명확해야
기초치의학 과목 문항개발기준 마련 시급
필기와 실기시험 시행은 2주간격 바람직
수기시험은 OSCE방식 적합…국내 도입준비 필요
치과대 교수 등 모든 치과인
담합된 의지갖고 예비시험제 추진해야
외국 대학 수학자로서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가시험에서 새로이 제기된 이슈가 `예비시험제도"이다. 이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시험시행 기관으로서의 국시원 입장은 국시원의 시험개선 목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각 직종분과시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그것은 예비시험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 즉 의료법에 시행 근거를 두는 법 제정에는 각 직종 모두가 찬성하며 실행 희망 시기에 대하여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입장이 달랐다는 내용이다. 즉 대상 직종으로 제기되었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 직종 중 치과의사, 약사 직종은 가장 빠른 시기에 실시되도록 강력히 희망하였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직종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비시험 시행의 필요성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글은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치과의사 직종의 예비시험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사항을 사전에 제기하여 기획, 준비, 실행, 평가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토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1. 시험 시기와 준비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입법이 되고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법이 이송되어 국시원에 시행 요청이 내려지는 절차를 밟기까지 실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법 초안의 시행예정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금년 안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시작 시기는 2004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시원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시험을 시행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예비시험 시행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방법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표1로 미루어 볼 때 대략 시험시 2년 전까지는 시험과목의 세부 내용과 시험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상 시기는 일단 법이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될 무렵인 2002년 말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금년 후반기 중에는 이 모든 내용의 기본 골자가 정해지고 시험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시원 계획으로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시험과목이 법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 출제 기준, 시험 내용 등이 정해지려면 우선 시험위원회(치과)에서 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인력과 작업 시기 등을 확정하고 국시원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이에 따르는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후반기 중에 시행할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이 금년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점의 하나이다.
2.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기준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위원회에서 합의된 시험과목과 시험형식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준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시험을 시행하려면 다음 단계로 아래의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시험차수, 시험과목
1차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2차 임상수기
▲시험형식
필기시험
수기시험
▲응시 자격
지원자 전원
1차 합격자
○ ‘기초치의학’ 및 ‘임상치의학’의 문항개발기준
예비시험으로서의 기초치의학 과목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즉 어떤 내용에서 문항개발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항개발기준(content outline)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문항개발 위원이나 수험자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수험준비를 하고 한편에서는 문항개발을 하는 것이다. 새로 마련하는 기준인 만큼 그 문항개발기준은 과목중심의 기준보다는 직무분석에 바탕을 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시원의 시험개선 방향이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항개발기준은 치과의사의 직무분석(job analysis)을 거쳐 전 치과 분야의 의견을 모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가 작성되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 영역의 직무요건서(job specification)는 한세현 교수팀의 연구로 완성되었으며 기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