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국 선정절차
정회원 국가에서 영국 FDI본부에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영국 FDI본부는 이를 기초로 신청국가의 치과의사 회원수와 컨벤션센터 보유 여부, 호텔 등 숙박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이사회는 총회 개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다시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대개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변없이 총회개최국으로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尹 FDI재무이사의 설명이다.
매년 열리는 FDI총회는 이미 5년전 그 개최지가 결정된다.
한국은 언제 다시 총회개최할 수 있나?
FDI총회 개최국 선정에는 가능한 5개 지역기구를 번갈아 개최하도록 하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지역기구(ARO)에서는 한번도 총회 개최국이 없었음이 특이하다.
지난 97년 서울총회를 개최한 우리로서는 총회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점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주변국들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개최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로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싱가폴 등이 있다.
이중 한국과 일본, 필리핀, 싱가폴, 홍콩 등은 이미 한번씩 총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일본과 싱가폴, 필리핀은 재개최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FDI총회의 재개최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년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총회 개최지
오는 9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이어 2002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2003년 호주의 시드니, 2005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FDI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2006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이번 FDI총회에서 결정되게 된다.
특이한 점은 2004년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키로 결정됐으나 세계 전시기자재업체에서 시장규모의 협소로 채산성에 의문을 표해왔고 덴마크 치과의사회 또한 총회개최에 대한 열의부족으로 취소됐고, 오는 9월에 북경의 개최여부와 함께 코펜하겐의 대체 개최지도 선정하게 된다. 2004년 개최희망국은 인도, 미국, 아랍에미리트이다.
총회 개최준비 주관
FDI영국 본부와 개최국 치과의사회의 별도 계약으로 총회 개최후 개최국이 납부하는 기부금에 의해 FDI본부가 운영돼 왔다.
대개 각 회원국이 납입하는 부담금(연회비)은 FDI의 총운영비의 10%에 불과해 FDI는 이 비용의 나머지는 FDI 총회개최후 납부하는 기부금 등 기여금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FDI총회 개최시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를 통한 수입, 등록금 수입, 출판물 등에 의한 수입이 개최국마다 천차만별이고, 각 총회의 참가자수도 각양각색이어서 FDI 본부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FDI본부는 지난 94년도부터 학술대회 연자의 연자비나 체제비용을 균일하게 하고, 전시장 비용, 호텔비용을 안정선으로 묶어두는 한편 총회 개최국의 예산절감을 위해 그동안 각 총회개최국에서 하던 총회개최 준비를 FDI 본부에서 맡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총회개최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익금은 개최국과 FDI본부가 균등하게 배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FDI의 이와같은 결정은 지난 96년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 독자적인 개최준비를 희망한 미국과 지난 97년 만반의 개최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능력 및 여건을 갖췄던 서울총회에서 한국의 요청에 따라 2번에 걸쳐 이같은 룰(Rule)이 깨졌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