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8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문 : 저는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병원 환자중에 한 명이 교정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 환자에게 교정치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선의로 수술의 위험성을 축소 설명하였더라도 환자가 숨진 경우 “가족들의 수술여부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하여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설명의무위반에 의한 소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료적 설명의무이고 또 하나는 자기결정적 설명의무입니다. ① 전자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② 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예상되는 의료행위 및 관련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의 진료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수술이나 검사 등을 시행하기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침습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의사는 진료에 앞서 환자의 질병 그리고 행하여질 의료처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환자의 승락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에 기초한 진료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의료상 과실은 없더라도 환자에게 예상 수술 결과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모씨가 “화상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 뒤에도 여러 흉터가 남아 있어 수술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김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후 개선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토록 할 의무가 있다”며 “ 이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과분야의 경우 교정치료나 다른 심미치료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셨다고 하니 우선 진료기록상에 설명을 한 기록이나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신 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환자분께 납득시켜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