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직금
문
저는 대학병원에서 4년 동안 전공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 약정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어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4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이 좀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
일전에도 모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퇴직금을 인정받았지요.
이 판례의 쟁점은 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②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판결에 의하면 쟁점 ①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 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판 1989.7.11.선고, 88다카21296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쟁점 ②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9.10.30.선고, 79다1561판결 ; 1987.2.24.선과86 다카1355판결 각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전공의의 위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위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담인의 경우도 퇴직금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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