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내용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쪽에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의서 내용안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기준은
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솔"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② 폭리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를 현저한 불균형로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고 사고를 처음 당하는 무경험한 유족이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본 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사고 후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때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경솔 무경험과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산정액수와 환자측 청구내용 등을 판단하여 신중히 합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