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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8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환자측 과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외과 전공의입니다. 얼마 전 제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부분마취하에 검사를 시행한 후 마취가 다 풀리기 전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소변도 우선은 침상에서 보도록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환자가 부상을 당했으니, 환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저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정말 환자의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지요.
답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와 기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도 의료계약의 성립과 함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의무중 하나가 진료협력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협력이 없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진료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계약의 위반으로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은 환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위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환자가 링겔주사를 꽂은 채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과실책임을 부정한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의료진은 환자의 호소 및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지만 환자가 주사를 꽂은 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경우까지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어 지켜 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간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병원의 담당간호사나 담당의사가 위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환자분에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주지시키고 설명을 하고, 침상난간 등을 올려주는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에 남겨두었다면, 환자분의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환자측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자측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요. http://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