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문 :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 :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도망쳐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어떤 차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일 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1,500만원(2001.8.1부터는 최고 8,000만원에서 최저 2,000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2001.8.1부터는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240만원(2001.8.1부터는 최고 8,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① 소정양식의 청구서, ②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③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 불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⑤ 그 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손해보상금지급청구권 양도증 및 위임장, 면책사고로 판명되면 수령한 손해보상금을 반환한다는 손해보상금수령자의 각서, 무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유자의 자인서,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등) 등을 현재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참고로 이 책임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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