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뱅킹 비밀번호 유출 책임
문 :
저는 바쁜 관계로 병원에서 PC뱅킹을 사용하여 주로 은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
만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도중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제3자의 해킹등에 의해서 유출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은행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그 지급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예금주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에게 은행이 지급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권리증서, 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거래의 신속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이 지갑을 주운 제3자가 은행에서 위 예금을 찾아 갔다고 하였다면, 과연 은행측에서 통장의 실명인과 예금을 찾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고 예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은행거래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인감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으므로 위 지갑을 주운 사람이 위 은행에 예금을 청구하여 찾아갔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측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과 직접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넷을 통한 PC뱅킹 계좌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에서도 위와같은 ‘채권자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적용되지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PC뱅킹 비밀번호의 유출사고에 대하여 은행에서 면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예금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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