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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 추가 대책 ①
▶보건복지부

재정 누수 요인 집중 관리 의사, 진료비심사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지난 5. 31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재정효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1. 5. 31 종합대책 추진상황 ○금년에 추진키로 한 20개 과제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 -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시간조정, 급여인정기준 강화(신경차단술, 치석제거 등), 본인부담금 조정 등 급여제도 개선조치 7月 시행 - 보험료 징수율 제고(목표 97%, 8月 실적 98.6%),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326천명), 5인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287천명) 등 연중 추진과제도 정상추진 중 - 다만, 참조가격제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실시할 예정이며, 약제비 평가는 약간 늦어져 10月부터 실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의약품 유통개혁, 고가장비 설치규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 시행준비도 계속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10月 국회심의 예정 2. 재정안정대책 효과 분석 ○7月 급여제도 개선에 따라 8月 청구분부터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8月 미청구분, 반송분이 9月로 이월되어 7월에 비해 8月 청구액은 대폭 줄고(△13.3%) 9月은 소폭 증가(1.3%) - 8∼9月 2개월을 평균하여 분석해 보면 7月의 청구액보다 6%(708억원) 감소 ○8∼9月 2개월간의 청구실적에 차등수가제에 따른 절감예상액(월 약 70억원)을 추가하여 재정대책 효과를 잠정분석한 결과 - 당초 추계보다 약 4.9%(월 평균 560억원)가 감소하여 상당한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8∼9월 재정절감 목표 7.1%(월 평균 817억원)에는 미흡. ○요양기관 종별의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 의 원 : 내원 환자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모두 감소하여 재정절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남 - 병원급 : 급여제도 개선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관당 환자수가 증가하여 진료비 감소효과는 적음(분석대상 병원 수가 적어 통계 신뢰성이 낮음) - 약 국 : 내원환자가 줄고 있음에도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여 기관당 진료비는 증가, 이는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 등 약제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율이 줄어들고 있어 진찰료·처방료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처방율 : 의원 △1.3%, 병원 △8.3%, 종합병원 △12.1% <참고> 최근 재정상황 ○9月 추경을 통한 국고 7,354억원 추가지원(지역재정의 40% 수준)후 9月末 현재 1조 4,864억원 적자 ○적립금(9,189억원) 사용 후 자금부족으로 6.29부터 자금차입 시작, 국고 추가지원 후 현 재 6,269억원 금융권 차입 발생 - 담배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3,300억원의 수입차질이 발생, 담배부담금이 예정대로 확보 되었다고 할 경우 차입금은 2,969억원으로 축소 가능
3. 추가대책 ◆적정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 마련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 및 수가제도의 합리적 보완 ▷약품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편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5.31 재정안정대책으로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병원외래 원내조제료 신설 등 가.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年365일로 제한(2002. 1月) - 남수진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함 ※ 2000년 365일 초과수급자 : 99만5천명 - 고혈압, 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정하여 30일간 추가 인정 - 진료일수가 초과되기 90일 前에 공단이 수진자에게 사전통보 <남수진 사례> ·협심증 환자(31세, 남자)가 1년간 59개 의료기관 이용 ⇒ 진료일수 531일(입내원 일수 230일, 투약일수 301일) ▶전자 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급여일수 사전확인·제한,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등의 자동관리가 가능, 보험재정 누수 차단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2001. 11月) -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이 기간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 ○약국 조제료 관련 수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