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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1)>
안녕하십니까 전현희입니다

연대보증을 선 경우
문 저는 친구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나머지 할부금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수회 연체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의 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답 연대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보증인)이 대신하여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428조 1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또한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이 없으며,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민법 437조 단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친구가 변제해야 할 채무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친구가 주채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귀하와 같은 경우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채무인수로 인해 주채무자인 친구 및 연대보증인인 귀하와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4조). 따라서 귀하는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다만 귀하가 할부금융사에 먼저 위 금액을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인 친구에 대하여는 위 변제한 금액을 구상 청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