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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 추가 대책
▶보건복지부

추가대책으로 年4천2백억 재정 개선 실사 강화등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지난 5. 31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재정효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다.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요양기관 인력관리 강화(2001. 10月) - 차등수가제, 간호등급 산정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인력관리 - 심사평가원에서 10月 중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DB를 구축하여 이중등재를 방지하고 그 후 정기적인 의료인력 현지 확인조사 실시(현지확인심사 또는 실사와 연계) ○CT 등 의료장비 관리 강화 (2001. 10月) - ’93년 이전 제조·설치되거나 제조·수입연도가 불명확한 CT 321대를 대상으로 장비검사 실시 ⇒ 우선, 10월말까지 1차 검사, 불합격품은 사용 중지하고 보험급여 불인정 - 내년은 마모그라피(유방촬영장치), X-Ray 장치를 대상으로 장비검사 - 초음파진단장치 등 고가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료법 등을 보완, 장비도입 규제 및 품질인증제 도입 ○요양기관 실사강화 (2001. 10月) - 심사평가원 실사지원팀을 본부뿐 아니라 지원(수도권 제외)에도 배치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현지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기관에 즉시 투입 - 급여관련 지표가 높은 지역(시·군·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실사 - 불필요한 양·한방 중복진료, 잦은 내원 유도, 고용의사 및 약사 허위신고 등 편법 진료기관 중점 기획 실사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진료왜곡 행태 근절 (2001. 10月) - 본인부담 면제,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유인 행위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국회에 이미 제출) - 앞으로 본인부담 면제를 표방하는 복지법인의 정관은 승인하지 않고, 기존 법인의 정관도 변경토록 행정지시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대하여는 방문당 수가제 적용여부 검토 ○양·한방 요양기관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기준 강화(2001. 11月) - 동일인(사실상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 개설한 양·한방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동일유형의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중복진료로 간주(외래환자 적용) - 한 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만 요양급여 인정 라. 5.31 재정안정대책 보완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2002. 1月) - 대상질병의 범위와 수가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2002. 1월 상대가치 수가에 반영(해당 학회와 협의) ※ 만성질환관리료 신설은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함께 실시하기로 한 2000년 醫·政 합의사항임 ○응급의학과의 통합진찰료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2002. 1月) - 응급의료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학과의 진찰료를 현재 “다”군에서 분리하되, 진찰료 수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 추진(해당 학회와 협의) ○병원외래(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처방 조제료 신설(2001. 11月) - 장기이식, 파킨슨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대한 병원 원내 조제행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제수가 인정 -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원내조제 하는 경우 우선 원외조제료의 50% 수준의 조제수가 인정, 향후 점차 현실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외 조제 선택권 부여(2002. 1月) - 의약분업 예외환자 중 1·2급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원외 조제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마. 재정개선 효과 ○추가·보완대책 시행으로 연간 4,256억원의 재정 개선효과 발생 - 365일 제한 등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으로 2,558억원 절감 -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확대 등으로 약품비 1,751억원 절감 -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왜곡행태 근절 등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로 117억원 절감 -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등으로 170억원 추가 소요 내년 급여비 절감효과가 5.31 대책시 추계했던 2조 313억원보다도 약 1,700억원 정도 증가하게 되어 앞으로 누적적자 폭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참조가격제 시행지연 등으로 내년 약 2,000억원 차질이 예상되더라도 추가대책 시행으로 인해 1,700억원 정도의 재정개선효과 기대 ※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는 2002.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2002년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1,117억원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