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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 법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이며 사립대학 부속치과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1977)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1991)에 따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치과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며,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치과병원장은 각 사업연도의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법 안 법률 제 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치과병원의 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치과병원장) ①치과병원에 치과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