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순 부회장 진료 안받고 진단서 요구환자 발부 금물
고명연 교수 의료분쟁 `나홀로 해결" 문제만 확산 우려
현기용 이사 진료기록부는 원칙대로 해야 뒤탈 없어
지난달 27일 광주 무등호텔에서 열린 `의료분쟁 대책 예방 세미나"에는 2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회원들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평생 한번도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행복한 의사”라고 주의를 환기시키 뒤 “진료기록부 등 의료문서 작성에 쉽게 간과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林 부회장은 진단서 작성시에 치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별지에 첨부하면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며 비용은 치료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林 부회장은 “일련의 의료법 개혁이 의료인 중심이라기보다 환자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폭력" 등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林 부회장은 또 “진단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찰결과에 대한 소견과 의사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발행일과 진단년월일을 구분하고 ▲추가진단서에는 추가경위를 밝히고 ▲치유기간이 아닌 치료기간을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林 부회장은 환자중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자도 더러 있다며, 이럴 경우 훗날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초진진료후 진단서를 발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高明演(고명연) 부산치대 교수의 `치과의료사고의 실제" 강연에서는 많은 실제 사례를 들며 설명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高 교수는 “의료분쟁의 공개를 꺼리는 치과의사들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분쟁시 합의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高 교수는 대한의학협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의료분쟁시에 환자들의 49%가 폭언을, 18%가 진료실 점거, 6%가 기물파손 등의 행태를 보인다며 의료분쟁은 의사들에게 단 한번만 발생해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高 교수는 의료분쟁을 겪고나면 의료인들은 진료에서 위축을 가져오고, 환자들도 의료체계와 법에 대해 불신감을 느껴 자력으로 구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高 교수는 그 대책으로 미국의 조정전치주의를 들며 의료소송전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한다고 설명했으며, 일본 의사의 50%가 가입하고 있는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국내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張啓鳳(장계봉) 치협 법제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배상책임보험에 회원들이 5천여명 가입했으나 치협은 이를 8천명정도 수준으로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張 이사는 치협이 직접 의료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야기된 손해금을 기여금액의 1000%까지 보상받을 수있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입을 촉구했다.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도 치과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진료기록부를 기준에 따라 철저히 작성하는 것뿐이라며 실사에 대한 대비도 이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원들은 玄 이사에게 상대가치 수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회원들이 의과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과 요구를 했다.
이날 만난 한 여치과의사는 “개원한지도 얼마 안돼 여러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진단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의료분쟁 사례가 이미 공개되거나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좀더 다양한 사례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세미나가 열리기전 광주무등호텔에서는 광주지부 보수교육이 열려 많은 광주지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남지부는 자체 행사 관계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嚴玉喆(엄옥철) 전남법제이사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아들이 사고를 당해 불가피 참석못했다며 아쉬워했다.
嚴이사는 “평소 전남지역회원들도 의료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지방회원들을 위해 이같은 기회를 더욱 자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이진우 기자>
<나는 이렇게 들었다>박창헌 광주 법제이사
“배울점 많아 분쟁 세미나 꼭 참석”
“의료 분쟁은 정보교환통해 해결 바람직”
“개원하시는 분들이 임상이나 경영 세미나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런 의료분쟁세미나도 놓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