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에 대하여
문 :
저는 한 순간의 실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과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답 :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죽을때까지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고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말소가 되고, 또한 빨간 줄이라는 표현은 본적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호적에 실제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검찰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그 사람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에 대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전과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란 기왕의 효과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신원증명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시 수사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참고로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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