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기준 복지부 8개과 이상 생각
치과계 특성고려 설득에 적극 나설 것”
“수련의 정원과 전문의 수는 별개,
열심히 공부하는데는 큰 문제 있나”
치협안은 38년만에 치과계 중론 모은 역작
소수정예를 대원칙으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 치협안이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됐다. 전문치의 실시방법을 놓고 38년 이상 지리하게 끌어온 전문치의제 안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치협안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지난 99년 9월부터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사령탑을 맡아온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을 만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시행 방향 등을 들어봤다.
▲협회안이 드디어 나오게 됐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되나?
“오는 24일 열리는 전국지부장회의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이다. 복지부 입장도 소수정예주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수련병원 기정기준으로 구강외과를 포함 4개과 이상인 반면 복지부는 8개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치과계의 특성 등을 설득할 것이다.
복지부는 치협안 등을 바탕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치협은 치협이 올린 최종안대로 관철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는 반대투쟁이나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문치의 시행의 대전제조건인 1차 기관 표방 금지 진행상황은?
“현재 전문치의 1차기관 표방금지를 포함한 7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전문의제 실시를 위한 대원칙인 1차기관 표방금지 조항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치협에서 강력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의원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 1차기관 표방금지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지난 4월 경주 50차 총회 의결 사항이 그대로 안될 경우 다시 대의원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치과대학학장협의회와 치대병원장협의회,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전문치의 시행시기를 법이 통과된 해의 인턴과정에 진입하는 해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이다. 총회 결의사항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얼마전 한의사전문의제도 관계법령이 당초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에서 한방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반드시 그대로 가라는 법은 없다.
우리도 전문치의제 관련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8년정도 지난 뒤에야 시행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대로 시행되겠지만 한의사협회 경우처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분과학회장협의회 등에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이 당위성은 있지만 수련병원 지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데?
“수련병원실태조사 결과 4개과 이상 설치돼 있는 수련병원이 전국에 17개 병원밖에 되지 않았다. 올바른 치과전문의 정착을 위해 8개 과목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3개과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8개과 이상으로 정하게 되면 종합병원에서 치과가 제외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존속을 고민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됐다.
특히 구강외과를 포함함 4개과목 이상은 학장협의회와 치과병원협회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장협, 치과병원협회, 치대병원협의회 등에서 전문치과의 배출인원 8%는 수련병원을 황폐화시킨다며 30% 이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전문치의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인턴채용 경쟁시험이 상당히 치열하다. 특정과에서는 재수생까지 나오기도 하는 등 경쟁이 높다는 것은 더 공부하겠다는 열의가 그만큼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의과의 경우 인턴지원자들이 거의 전문의가 되는 현실은 제대로된 전문의가 아닌 것이다. 치과 전문의는 그야말로 소수 전문의다. 현재 수련의 선발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앞으로 전문치의제가 실시되더라도 수련은 받는 것이므로 공부하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턴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수련기관 TO와 전문치의 자격을 주는 것은 별개로 해야한다. 전문치의 수와 상관없이 전공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든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뽑든 병원 상황에 맞게 하면된다고 본다.”
▲전문치의 과배분은 어떻게 하나?
“과배분은 시행 초기에는 시행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