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안정 대책 적신호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8천6백2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계한 1조 2백52억원보다 7천3백7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은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담배부담금 시행지연에 3천3백억원, 건보공단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에 3천2백억원과 참조가격제 등 일부 대책 시행 차질로 적자규모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수입으로 지난 5월 30일 재정대책 발표때의 추계치 11조8천74억원보다 3천28억원이 감소한 11조5천46억원으로 전망했다.
지출은 14조2천8백62억원으로 4천3백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추계보다 빛나간 주요항목은 ▲담배부담금 시행지연이 3천3백억원 ▲건보공단 직원 퇴직금 3천2백억원이며 ▲재정절감 대책으로 발표했던 20여개 소대책은 목표치의 97%인 1조5백74억원으로, 3백14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대책별로 볼 때 의료기관 가산율 적용시간대 단축 2백32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7백64억원, 진료비 심사강화 5백91억원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그러나 차등수가제 2백78억원, 주사제 처방 조제료삭제 2백5억원, 급여심사기준 합리화 2백57억원, 참조가격제 백지화에 따라 4백15억원, 진찰료 처방료 통합 44억원 등이 덜 걷혀 목표치에 미달했다.
복지부의 이번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발표에 따라 시행 첫해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이 다시 마련되지않는 한 오는 2003년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 건보재정 완전 정상화로 짜여진 계획의 실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여론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