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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9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영수증 보관 문 : 지난 97년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몇 년이 지난 9월부터 다시 물건값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납부영수증은 찾을 수 없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위 대금을 다시 지불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영수증은 몇 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 : 영수증은 당사자간에 상품, 비용을 완납했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이미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해 오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재판에서 패소하여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위험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때 소비자는 상품 비용을 완납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수증 분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대금납입영수증에 대하여 의무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의 영수증은 3년 이상은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며, 위 사안에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이므로 다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 귀하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거두는 돈은 5년 이내에 징수해야 하고, 만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그 돈을 징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고지서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료는 3년, 국민연금료는 3년만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