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과 부활 가장 기억에 남아”
“집행부 믿고 따라준 회원들께 감사”
치과계 현안 걸려있는
관련법 개정 제일 힘들어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모든 일 할 수 있다” 신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행운아이다. 6년간의 회장 재임기간 중 치과계의 숙원과제가 거의 대부분 해결되거나 해결될 전망이다.
‘행동하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제23대 집행부시절이나 ‘행동하고 완성하는 집행부’를 내걸었던 제24대 집행부시절 모두 李 협회장은 뜻한대로 이뤄지는 ‘기적같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6년간 치협이 이뤄낸 수많은 성과들이 수월하게 거저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지나친 넌센스다. 李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악전고투하며 숙원과제 하나 하나를 풀어낸 과정을 본다면 누구도 감히 그들의 수고를 폄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李 협회장은 거저 행운이 찾아온 행운아가 아니라 발로 뛰고 피를 말리는 쟁취과정을 통해 성과물을 치과계에 안겨준 진정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치과계 수장인 것이다. 그에게 지난 6년간의 일들을 물어 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은?
“무엇보다도 구강보건과 부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협회장이 되고나서 시작해서 YS 정권말기에 결정난 일이었는데 DJ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기구 축소방침에 말려들어 매우 힘들었다. 정부 조직을 만드는 문제라 복지부, 행자부(당시 총무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민구강보건법 제정 역시 기억할만한 성과였다.”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 가운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를 들어 현재 관련법 개정안에 3가지 치과계 현안이 들어가 있다. 예비시험제와 전문치의제 1차 표방금지 그리고 국립치대 독립법인화이다. 그런데 이를 이뤄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첫째 주무부서 실무자를 설득해야 하며 그 이후 주무부처 장·차관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로는 집권당에 이해를 구해야 하고 국회 상임위의 여야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다음 또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는 여야가 극한 대립상태에 있어 이같은 민생법안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치과계 요구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치협회장이 외부 요직을 맡게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여러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치과계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지난해같이 의약분업 등 혼란한 시기에 흔들렸다면 내부 단합을 꾀하느라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께서 잘 따라와 주어 감사하다. 아마 치협 역사상 지부장들이나 회원들에게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지 않았나 한다. 그런 힘이 바탕이 되어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본다.
사실 국시원 이사장 자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비시험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은 의사단체와의 경합이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항상 그래왔듯이 큰 단체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모든 단체가 소외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맡았다. 이제 양 기구에서 치협을 확실히 조명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치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인 성과도 상당하지 않았는가.
“尹興烈(윤흥렬) 고문이 FDI 차기회장에 당선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과 FDI에 대한 기여도 때문이다. 내가 도운 것은 많지않다. 우연의 일치로 나 역시 아태연맹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상태여서 한국의 위치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아태국가간의 결속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게 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잘 풀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 서울 아태회의에서는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의 위상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대회가 될 것이다. 대회는 성공리에 끝나리라고 본다.”
▶남은 임기내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가시험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시제도연구소 등 영구적인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해야 한다. 국시원 이사장을 맡다보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국시제도 연구에 그동안 매우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학의 힘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시제도 부실은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시험방법만 개선했더라도 외국치대생들이 무차별하게 몰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연구소를 항구적으로 설치,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치의제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나 대학교육의 학제변화에 따른 준비도 해 나가야 한다. 학제변화가 눈앞에 와 있는데 대학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