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순 부회장>
38년 난제 전문의 치협案 도출
배상책임보험도입 회원에 실익제공
회관 증축 투명하게 진행 완공 앞둬
林炯淳(임형순) 부회장은 법제, 총무, 기획, 공보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도맡고 있다. 특히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장 및 회관 증·개축 위원장으로서 지난 38년간 이루지 못한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 도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을뿐 아니라 회관 증·개축 사업을 투명하게 처리,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일부에서는 ‘회무도사’라는 별명에 걸맞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전문치과의제도에 대한 치협안이 나왔다. 치협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
전문치과의제도는 지난 63년부터 38년 이상 거론돼온 치과계의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다수결 원칙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해결되지 못해 왔다. 하지만 드디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등 치과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협회 최종안이 마련됐다. 치과계에 실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돼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자랑스럽다.
치협안이 일부 관련단체와의 견해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시행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적절히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는 이 치협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의 절충과정이 남아 있다. 일부 보건복지부 견해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치협이 올린 최종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안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할 경우 치협은 반대투쟁 등 그에 대응하는 행동도 취할 생각이다.
▶치협 회관의 증·개축이 사실상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진행상황 및 사업의 투명성은?
치협 회관의 증·개축 사업은 100%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정된 날짜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완공이 될 것이다. 그동안 회관 증·개축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입찰을 통해 자본금, 부채비율 등 회사 자체 견실도에서 A등급에 해당되는 건설 회사를 선정했다.
회관의 증·개축이 완공되면 대강당 확보 등 협회 내 모자란 공간을 확보하게 돼 각종 학회 및 회원들의 각종 세미나 장소로써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치협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어떤가?
현재 치협은 민간사보험인 현대 Med-In과 단체계약을 체결해 가입 회원 수만도 5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점차 가입 회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1년에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4년간 의료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곳만 19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심사중인 곳도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4년간 의료사고로 의료보상심사위원회에 접수된 건만 504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의료분쟁과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의무적인 가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치협이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행사에 본의 아니게 장애인은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도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도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에 치과진료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내년 초에는 의료단체 최초로 장애인치료 윤리강령을 마련, 회원들에게 배포해 일반환자와 달리 장애환자에 대한 친절과 함께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의 활동사항은?
회원징계와 관련, 회원들의 허위·부당 보험청구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는 징계의 목적보다 다수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임을 회원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징계된 회원들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결정했다. 보험 청구에 있어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 직원 인사제도와 관련, 그동안 치협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중구난방식으로 상벌에 대한 규정도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에 착안, 매년 1월 정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의 사기 고양을 위해 상벌에 대한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는 등 직원의 인사제도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치의신보의 ‘덴티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한 것과 독립체산제 시행 등도 임기 중 변화된 부분 중 하나다.
<신경철 기자>
<정재규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