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국내현실 맞는 합리적案 도출 심사숙고
<논의시 고려할 점>
10조원 규모 성장
현재 민영보험
방치 안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 돌아가야
급여범위 설정
최대관건 떠올라
<추진 경과>
태스크포스팀 구성
치협 등 관련단체 참여
보충적 형태로 가닥
비급여·고가장비
적용 바람직
올해 案 나오면
각계 각층 의견수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고가장비 등의 급여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등에서는 의료수준의 발전과 병원의 경영난 완화라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밝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민영보험 논의경과
민영의료보험도입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94년 1월에 발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공보험의 보충을 위한 민간보험의 도입"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96년 11월의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는 `공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충적인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2000년 5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문제를 재론하며 도입방안 연구를 권고해 지난해 연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완적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 차이
공적 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운영주체, 운영목적, 운영원리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공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며, 사회적 편익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은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며 상업적 이윤의 확대를 추구한다.
특히 공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대상자를 선택하지 않는 반면, 민영의료보험은 임의가입이고 가입대상자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공적보험이 전체 가입자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지출할 의료비의 규모를 결정하고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성·연령·직업 등에 따라 평가하고 개인별로 보험기간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건발생의 확률에 따라 계산한 순보험료에 보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보험료를 더해 계산한다.
민영보험 활성 고려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건강관련 민간보험상품은 대부분이 질병 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손실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발생을 조건으로 특정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관계에 한정되므로 소비자-보험자-공급자 3자간의 계약으로 맺어지는 의료보험의 기본구조와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의료소비자의 의료비부담 위험의 분산이란 보험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민영보험상품도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 각각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시 이러한 입장을 논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정책추진에 필수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1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해 있는 민영보험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민영보험의 역할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적보험이 담당해야 할 급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기준설정에 관한 논란이다. 즉 공적 의료보험의 위상을 `고위험-주요질환 담당보험"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필수적 의료서비스 담당 보험"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초적 보장보험"의 수준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급여범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으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의료접근을 제약시킨다는 우려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제혜택 도입여부와 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업계에 어느 범위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 추진계획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격변기에 놓여져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와 의약분업의 효과를 차분히 지켜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