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주장 목소리 커져<변호사협회>
案 검토 피할 수 없는 상황
변호사법 개정 앞으로 과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현재 회장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변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현 정재헌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총회에서 임명됐으나 경선출마자인 대구의 여동영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직선제를 주장해 직선제는 변협의 새로운 회장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여동영 후보는 당시 변호사의 기본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강한 변협이 되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협회장직은 더 이상 서울변협만의 전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전국 변호사 모두의 뜻을 담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동영 후보의 경선은 직선제 주장에서 뿐만 아니라 변협 선거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이뤄낸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변협에서도 직선제 방안에 대한 검토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우선 변협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치뤄진다. 변협회장은 간선제로 변협회장 후보출마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입후보등록을 하며 30명당 1명으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변협의 직선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의원수의 분포다. 현재 대의원 총수는 161명으로 이중 56%인 90명이 서울변협의 소속이어서 서울지역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박찬운 변호사는 “현재 변협회장 선거는 서울변호사들만의 축제로 서울변협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추천하면 그것으로 회장선거는 끝난다”며 이에 따라 지방의 변호사들은 철저히 변협의 집행부 구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직선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변협 직선제를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변협회장의 선출은 지방회의 임원선출과 같이 총회에서 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 편중된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 회원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재헌 변협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직선제와 관련 “특히 회원수의 심한 지역편차로 인한 지역분열우려와 선거과열, 과다한 선거비용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협회장은 직선제가 변협의 힘을 키우고 민주적인 방식인 점에는 동의했으며 지난 4월 ‘협회장선거의 직선제 도입여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사회 김선수 변호사)에서도 전국회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변호사단체를 만들기 위해 직선제도입은 당장의 도입은 아니더라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2004년 실시, 정관 통과
회원 설문조사 정관 개정에 큰 몫
직선회장 정부에 큰 영향력 기대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오는 2004년부터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선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선제 정관규정의 효력 발생시기는 2004년으로 당시 회장으로 선출된 한석원 회장에게는 적용이 안됐다.
투표는 대의원 289명 전원 중 246명이 참석해 203명이 직선제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회장선출시 회원 전원이 참여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행은 총회순서의 후반부에 예정돼 있어 대체로 대의원들의 정족수부족으로 번번이 부결됐었다.
그러다가 결국 직선제 정관개정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된 데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의 영향이 큰 몫을 해냈다.
‘21세기 개혁 약사회 건설을 위한 모임’은 지난 2월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놓고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찬성여부를 물었다.
투표결과는 약사회원의 87%, 대의원의 70%이상이 약사회장의 직선제 선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선제 요청의 목소리가 대다수 약사회 회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대상자로 면허번호 끝자리 ‘0’번인 일반회원 2,300명을 선정했고 이중 응답한 822명중 719명이 직선제에 찬성했으며, 289명의 전체 대의원중에는 227명이 응답했고 이중 70.5%인 160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약사회는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총회 1호안건으로 상정, 결국 쾌거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허창언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 각 지역 대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