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 가장 적합한 제도 고뇌해야”
의견수렴 등 장단점 철저히 검토
직선제 시행 여부 논의 지금부터
치과계에서도 최근 몇 년사이에 회장직선제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물론 그 이전인 지난 87년도에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앞서 직선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지부에서는 지난해 회장직선제가 대의원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로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참석대의원 1백33명의 대의원중 겨우 36명만이 직선제에 찬성, 결국 부결된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 20일 의협 회장회장 직선제에 이어 인천지부에서도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차기회장을 선출한 바 있어 앞으로도 회장 직선제 주장은 더욱 가속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치협 회장 직선제는 민주주의 선거방식에서 전체 회원들의 직접참여에 의한 선출이라는 긍정적인면 못지않게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어 결코 그리 쉽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치협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심증적으로 직선제를 원하는 대의원들이 상당수이고 또 그런 추세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는 있는 분위기가 높다. 또한 직선제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의원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출범한 서울지부가 지난해 각 구회장과 총무이사의 의견 조사에서도 회장단 선거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8.5%,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1.4%로 각 구의 회무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가 직선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총회에 상정돼서는 투표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대의원은 “앞으로의 추세는 직선제가 될 것이지만 의협의 경우처럼 갑자기 혁신적인 집행부가 들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의협의 직선제가 2∼3년정도 정착되는 것을 지켜본 뒤 2∼3년 뒤에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말해 의협의 경우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지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무경험을 갖고 있는 한 지방 대의원은 직선제에 적극 찬성하면서 다음 총회엔 어렵더라도 차차기 정도에는 고려해 봄직도 하다며 그 방안으로 우편투표를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치과계의 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 회원은 “더 말할 필요없이 직선제 회장 선출은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를 찾을 수 있다”며 “시대는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루빨리 치과계도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울의 한 중견대의원은 “이론상으로 직선제가 바람직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하는 등 여건이 성숙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지부의 또다른 대의원은 회장직선제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장 직선제로 인한 학교와 파벌 조성, 혁신적인 회장이 선출 됐을시의 문제점, 투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예산 낭비 등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도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40대의 한 젊은 회원은 현재 치과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제도에서도 회원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당장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그는 “남들이 직선제를 한다고 따라해야 한다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며 “직선제보다는 간선제가 시간과 경비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회장을 누가하든 관심이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직선제를 하면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치과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선제 찬반의견을 들어보면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부분에 치우진 면이 없지 않다.
결국 치과계의 회장 직선제는 단순하게 시행여부를 묻는 찬반의 표결이 아니라 치과계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제도 창출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치협에서도 직선제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50차를 넘기고 있는 현행 대의원총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먼저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실제 치협 중앙대의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부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지부의견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선출방식부터 대의원제의 원칙에 입각한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 지부대의원이 치협대의원총회에 나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